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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형사 피해자의 권리 (처분 통지 · 진술권 · 기록 열람 · 공탁 의견, 형사소송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피해자 진술권 · 피해자 의견 진술 · 피해자 통지 신청 · 공소제기 여부 통지 · 공판기록 열람 등사 · 피해자 기록 열람 ·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 절차 · 피해자 증인신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해 쓸 수 있는 권리.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 · 재판결과 등의 통지를(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법원에 증인 신문과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을(제294조의2),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 · 등사를(제294조의4)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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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형사합의 · 공탁 같은 일을 결정하려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출발점이 되는 신청이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제294조의2 ①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한다(제294조의4 ①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94조의6 ①).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재판에 전할 수 있는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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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항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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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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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