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형사합의 · 공탁 같은 일을 결정하려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출발점이 되는 신청이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제294조의2 ①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한다(제294조의4 ①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94조의6 ①).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재판에 전할 수 있는 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