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
조문 원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자가 붙는 채권인데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정한 이율이 없으면 연 5푼(연 5%)이다.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부른다.
- 2“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의 상사 법정이율이,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 그 이율의 숫자는 이 표에 없는 법률에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의 지연이자는 표준약관이 따로 정한 가산 이율을 본다(금감원 자료).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때는 지급일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민사 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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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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