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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2014. 04. 10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가지급물 반환 지연손해금 중 피고는 2009. 7. 27.부터, 참가인은 2009. 7. 24.부터 각 2013. 5.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반환신청을 기각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쟁점
냉동창고 보험계약 당시 창고가 건축 중이었거나 지하 1층에서 냉동설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제1심 가집행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패소한 계약자 측의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가 냉동창고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계약자(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로 환송된 뒤의 재상고심이다.
- 2보험계약 체결 당시 냉동창고는 건축 중이었거나, 적어도 지하 1층에서 냉동설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보험사는 다른 냉동창고 계약 때는 현장실사를 했지만 이 계약 때는 하지 않았다.
- 3제1심은 반소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했고, 보험사는 그에 따라 계약자 측에 가지급금을 지급했다(피고 75,532,870원, 참가인 15,197,260,273원).
- 4원심(환송 후)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인정해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지급물 반환과 함께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사 진행 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고, 보통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청약서 등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2다른 냉동창고 계약 때와 달리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 보험사가 잔여 공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도 수긍했다.
- 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집행은 상소심에서 취소 ·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본안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채권자는 받은 금전과 지급된 날 이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2011다104130 판결).
- 4직권으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는 채무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인데, 계약자 측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원심 선고 시까지는 가지급물 반환채무에 관해 항쟁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가지급물 반환 지연손해금 중 피고는 2009. 7. 27.부터, 참가인은 2009. 7. 24.부터 각 2013. 5.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반환신청을 기각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축 중이거나 공사 중인 건물의 보험 가입 때 공사 진행 상황은 중요한 사항으로 다퉈진다. 보험사가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험사의 중과실이 되지는 않았다.
- 제1심 승소 뒤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소심에서 뒤집히면 지급일 이후 법정이율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한다. 원심 선고 전까지는 연 5%가 적용된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표 문항 · 약관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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