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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사용대차 · 임대차)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차에 준용(제654조).

조문 원문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물건을 빌린 사람(차주)은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원상회복의무), 자기가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다(철거권).
  • 2이 조문은 사용대차(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에 있지만,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근거가 여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임차인) —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면 원상회복 ·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된다. 원인 불명 화재에서도 선관주의를 다했음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본 판례가 이 조문 · 제654조를 함께 들었다.
  • 손해사정 실무 — 임차인이 가입한 배상책임 담보가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지는 약관의 “임차한 재물” 면책 조항과 특약 구성으로 갈린다.
  • 시험 — 원상회복 · 철거권, 제654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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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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