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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그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진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근거다.
  • 2조문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를 적는다. 그 밖의 친족(형제자매 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750조 · 제751조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사망 사고의 배상금은 망인 본인의 손해(일실수입 · 위자료 — 상속됨)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나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제1000조 · 제1003조가 정한다.
  • 청구인 —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피해자 가족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면 무보험차상해처럼 약관이 청구권자를 정한 담보에서는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시험 — 생명침해 위자료 청구권자(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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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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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