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 자유 ·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조문 원문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신체 · 자유 ·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 2② 법원은 이 배상을 한꺼번에(일시금)가 아니라 정기적으로(정기금)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려고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다.
- 3위자료 액수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면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보험금 한도 안)가 기준이고,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항공기 사고 위자료를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재량이라 상급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
- 손해사정 실무 — 여명이 불확실한 중증 피해자는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식(②)을 쓴 판례가 있다.
- 시험 — 정신적 손해 배상, 정기금 · 담보 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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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763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 대법원 ·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 대법원 ·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 대법원 ·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 대법원 ·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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