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은 두 경로로 정해진다. 도사견 · 핏불테리어 · 로트와일러처럼 사람의 생명 · 신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개, 그리고 같은 우려가 있어 시 · 도지사가 기질평가 등을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다(제2조 제5호). 보험에 들어야 할 맹견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이거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보상 대상에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보상한도액 기준을 사망 · 부상(부령의 상해등급) · 후유장애(부령의 후유장애등급) ·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로 나눠 정하고, 지급보험금이 실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되 사망의 최저 보장을 따로 둔다. 하나의 사고가 부상과 사망, 부상과 후유장애에 겹치는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적혀 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등록 ·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보험은 허가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다.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대상이다(제101조).
실무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가해견이 법상 맹견인지다.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 물림 사고의 배상은 소유자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진다. 맹견이면 의무보험이 먼저 나가고,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도 들었다면 그 약관의 의무보험 관계 조항(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초과분 계산이 문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에 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시행령 제14조), 가입 여부는 행정 경로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