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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

맹견보험 · 맹견 책임보험 · 맹견 의무보험 · 맹견사육허가 보험 · 맹견 보험 가입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가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동물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이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이기도 하다(제18조).

맹견은 두 경로로 정해진다. 도사견 · 핏불테리어 · 로트와일러처럼 사람의 생명 · 신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개, 그리고 같은 우려가 있어 시 · 도지사가 기질평가 등을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다(제2조 제5호). 보험에 들어야 할 맹견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이거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보상 대상에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보상한도액 기준을 사망 · 부상(부령의 상해등급) · 후유장애(부령의 후유장애등급) ·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로 나눠 정하고, 지급보험금이 실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되 사망의 최저 보장을 따로 둔다. 하나의 사고가 부상과 사망, 부상과 후유장애에 겹치는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적혀 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등록 ·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보험은 허가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다.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대상이다(제101조).

실무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가해견이 법상 맹견인지다.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 물림 사고의 배상은 소유자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진다. 맹견이면 의무보험이 먼저 나가고,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도 들었다면 그 약관의 의무보험 관계 조항(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초과분 계산이 문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에 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시행령 제14조), 가입 여부는 행정 경로로도 확인된다.

약관 · 법령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항 ·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 법률 제21839호, 2026-07-07 시행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제18조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제23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06-02 시행

①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

②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해견이 법상 맹견인가. 맹견은 부령이 정한 견종이거나 시 · 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다(제2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진다.
  • 2등록대상동물 요건. 가입 의무가 걸리는 맹견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록 여부와 사육허가 여부가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확인된다.
  • 3동물 피해의 보상. 시행령은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를 따로 보상 대상으로 둔다. 반려동물 치료비 · 폐사 손해가 사람 피해와 함께 청구될 때 항목별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 4임의 보험과의 관계. 맹견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도 들었다면 그 약관의 의무보험 관계 조항에 따라 맹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문제 된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구조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3항).

확인할 것

  • 가해견의 견종 · 맹견 지정 여부, 동물등록 · 맹견사육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 소유자가 든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한다.
  • 피해를 사람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와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로 나눠 정리하고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준과 맞춰 본다.
  •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도 들었는지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맹견 여부는 견종(부령)과 시 · 도지사 지정 두 경로로 정해진다. 견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 · 사육허가 서류를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이란 무엇인가요?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가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동물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이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이기도 하다(제18조).
Q.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해견이 법상 맹견인가. 맹견은 부령이 정한 견종이거나 시 · 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다(제2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진다. 등록대상동물 요건. 가입 의무가 걸리는 맹견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록 여부와 사육허가 여부가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확인된다. 동물 피해의 보상. 시행령은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를 따로 보상 대상으로 둔다. 반려동물 치료비 · 폐사 손해가 사람 피해와 함께 청구될 때 항목별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Q.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해견의 견종 · 맹견 지정 여부, 동물등록 · 맹견사육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2. 소유자가 든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한다. 3. 피해를 사람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와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로 나눠 정리하고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준과 맞춰 본다. 4.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도 들었는지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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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