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 시행: 2013-08-06 · 2020-06-09 · 2024-01-09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6.9, 2024.1.9>
② 삭제 <2013.8.6>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제12조의2 ②)나 사후 조정결과(제12조의3 ①)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등 ·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전문심사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 심의회로 가는 순서다.
- 2③ 3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의 청구 내용 · 심사결과 ·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짓 · 착오 지급 등은 그 뒤에도 사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제12조의3 ①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 3⑥ 심사 청구의 대상 · 절차는 대통령령. ② · ④ · ⑤는 2013년 삭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이 절차의 당사자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다.
- 실무 —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다. 30일을 넘기면 합의 간주(③).
- 시험 — 30일, 합의 간주, 2024-01-09 개정으로 조정결과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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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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