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경찰 등에 사고 조사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료 요청, 교통법규 위반 · 면허 정보 제공,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 시행: 2012-02-22 · 2019-11-26 · 2020-06-09 · 2021-07-27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 주민등록 ·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2020.6.9, 2021.7.27>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9.11.26, 2021.7.27>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은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 주민등록 · 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진료기록등”을 국가 · 지자체 · 의료기관 · 보험회사등 · 보험요율산출기관 ·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청구 ·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2④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사고 조사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3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 보험료 산출 · 보험금 지급에 쓰려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진흥원은 그 목적 외에는 제공하지 못한다.
- 4⑧ 보험회사등 · 전문심사기관 · 진흥원 종사자(전직 포함)는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요청 근거 · 대상자 · 기간 · 기한 · 자료를 적은 자료제공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⑩ 공공기관 등이 내는 자료는 사용료 · 수수료가 면제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회사는 이 조문으로 병원 진료기록과 경찰 사고 조사기록을 볼 수 있다. 사고 경위 · 상해 정도에 관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본인도 사본을 확인해 둔다.
- 청구인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 운전면허 효력 정보가 의무보험 보험료 산출과 보험금 지급 업무에 쓰이는 근거가 ⑤ · ⑥이다.
- 실무 — 보험회사 종사자가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대상이다.
- 시험 — 열람 주체와 대상(①진료기록 ②진료기록등 ④사고 조사기록), 비밀유지(⑧)와 벌칙 5년 / 5천만원.
위반하면
⑧ 위반(비밀 · 개인정보 누설,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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