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협의해 구성한다. 진료수가 분쟁의 심사 · 조정, 진료수가기준 심의, 조사 · 연구. 위원 18명(보험 쪽 6 · 의료 쪽 6 · 대통령령 요건 6), 임기 2년.
개정 · 시행: 2012-02-22 · 2013-03-23 · 2021-07-27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 · 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 · 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 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협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업무는 진료수가 분쟁의 심사 · 조정, 진료수가기준 제정 · 변경 심의, 그와 관련된 조사 · 연구.
- 2② · ③ 위원은 위원장 포함 18명 — 보험회사등 단체 추천 6명, 의료사업자단체 추천 6명,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공익 쪽 6명. 공익 쪽 위원은 보험회사등 ·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3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⑤ 임기 2년 · 연임 가능, ⑥ 세부는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심의회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수가 분쟁을 다루는 곳이다. 환자 ·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다투는 기구가 아니다 — 피해자의 배상 다툼은 소송 · 금융분쟁조정 등으로 간다.
- 실무 — 심사 청구(제19조) → 심사 · 결정(제20조) → 결정의 효력(제21조)으로 이어진다.
- 시험 — 구성 주체(보험회사등 + 의료기관 협의), 업무 3가지, 18명(6 · 6 · 6),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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