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심사 · 결정 절차 등
심의회는 심사청구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 · 결정하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개정 · 시행: 2013-03-23 개정
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 ·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 ·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심의회는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제15조)에 따라 심사 · 결정해야 한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2② 심사 · 결정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심의회 판단의 잣대는 고시 기준이다. 기준에 없는 새 치료 · 비급여 항목 등은 합의 권고로 갈 수 있다.
- 시험 — 기준에 따른 심사 · 결정, 불가하면 합의 권고,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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