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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심사 · 결정 절차 등

심의회는 심사청구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 · 결정하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개정 · 시행: 2013-03-23 개정

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 ·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 ·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심의회는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제15조)에 따라 심사 · 결정해야 한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2② 심사 · 결정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심의회 판단의 잣대는 고시 기준이다. 기준에 없는 새 치료 · 비급여 항목 등은 합의 권고로 갈 수 있다.
  • 시험 — 기준에 따른 심사 · 결정, 불가하면 합의 권고,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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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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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