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0조 ①) ·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 지원금도 같다(2021 신설).
개정 · 시행: 2021-07-27 개정(② 신설)
조문 원문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0조 ①),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압류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치료 · 생계를 위한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브로커 등에게 팔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 2②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제30조 ②)으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압류 · 양도할 수 없다(2021 신설).
- 3대위(예: 근로복지공단 · 공제회가 법률로 대위하는 경우)까지 막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공단이 대위한 채권에는 압류 · 양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구 자배법 당시 조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가해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 이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계약(채권양도)도 효력이 문제 된다.
- 실무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양수한 보험사 사안에서, 양도 금지는 의무보험금 범위의 직접청구권에만 적용되므로 그 부분의 양수는 효력이 없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구 자배법 당시 조문).
- 시험 — 압류 · 양도 금지 대상 3가지 청구권 + 지원금(20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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