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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조문 원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제3조(사람의 사망 · 부상에 대한 운행자책임)가 다루지 않는 부분은 민법에 따른다. 제3조는 운행자에게 무거운 증명 책임을 지우는 특칙이고, 그 밖의 문제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 2조문이 무엇을 민법에 넘기는지 열거하지는 않는다. 제3조가 인적 손해(사망 · 부상)만 다루므로 물적 손해(차 · 재물 파손)의 배상, 과실상계 · 손해액 산정 · 소멸시효 같은 일반 법리는 민법의 영역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대물 사고의 배상은 이 법의 운행자책임이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과실 책임) 법리로 다툰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증명 구조가 다르다.
  • 청구인 — 대인 사고라도 과실상계, 손해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산정은 민법과 판례 기준으로 정해진다.
  • 시험 — 제3조 외에는 민법 —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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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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