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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양수 — 대위 금지 위반은 아니나 책임보험금 부분은 무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2007.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채권양도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강제(의무)보험금을 넘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익자로부터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액을 양수한 것이 인보험 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자배법 제32조의 양도금지에 위반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와 보험사(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처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했다.
  • 3그러면서 처가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음이 판명되면 지급사유 없이 지급된 30,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처의 가해차량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0,00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4처가 가해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확정판결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97,871,812원(일실수입 67,871,812원 + 위자료 30,000,000원), 처 자신의 채권을 9,400,000원(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으로 인정했다. 원심은 양도계약이 대위 포기 약관과 자배법 제3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보험사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약관이 보험자대위를 금지 · 포기한 것은 손해보험 성질이 없는 인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당연히 보험자에게 넘어가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2따라서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729조의 취지를 잠탈해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 등이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에 따라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계약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 변제 방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 3자배법 제32조는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양도를 금지하는데, 그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제5조 제1항이 강제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므로, 양도금지도 그 범위에서만 적용된다고 했다.
  • 4당시 시행령상 사망 시 강제보험금은 80,000,000원이고 망인의 채권(97,871,812원)은 이를 넘으므로, 처는 망인 채권 중 강제보험금을 뺀 나머지에 대한 상속분과 자신의 채권을 합한 부분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채권양도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강제(의무)보험금을 넘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라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도 원인에 따른 채권양도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 대인배상 I(강제보험) 범위의 직접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양수 가능한 몫을 계산할 때 강제보험금을 먼저 뺀다.
  • 판결 당시 약관과 시행령(사망 강제보험금 80,000,000원) 기준이다. 지금 금액 · 약관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32조(압류 등의 금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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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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