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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에는 하한도 합산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2025. 03.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책임보험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 상한만 들어가는가 하한도 들어가는가.
사실관계
- 12017. 10. 31. 두 차량이 충돌했고, 한쪽 운전자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9. 사망했다.
- 2두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 174,430,750원을 지급한 뒤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했고, 책임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했다.
- 3책임보험자는 자기 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없었다며 174,430,75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냈다.
- 4원심은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다음, 지급액의 1/2인 87,215,375원이 책임보험금이라고 보고 나머지 87,215,3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망 시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손해액(다만 2,0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부상 시 [별표 1]의 범위에서 손해액(다만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으로 정한 것은 본문에서 상한을, 단서에서 하한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 2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각 본문 상한의 합산액뿐 아니라 각 단서 하한의 합산액도 한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사망 하한 2,000만 원과 부상 하한 진료비 해당액은 사망 또는 부상 중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부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 4그런데 원심은 손해액과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살펴보지 않은 채 상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2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책임보험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책임보험금은 "한도 내 실손해액"이 원칙이지만, 하한 규정 때문에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구간이 있다.
- 부상 후 사망 사안에서는 사망 항목과 부상 항목을 각각 계산해 합산 상한 · 합산 하한을 모두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일에 적용되는 시행령 판본과 상해급별 한도액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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