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종료일 75~30일 전 · 30~10일 전에 각각 만기를 알리고, 체결 · 중도 해지 · 미갱신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는 미가입자에게 10~15일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09-02-06 · 2012-02-22 · 2013-03-23 · 2021-07-27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이 조문에서 “의무보험”(제5조 ①~③의 보험 · 공제)이 정의된다.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 두 기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기간 1개월 이내 계약, 재계약 · 다른 회사 가입 사실을 안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2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체결 · 중도 해지 · 만기 후 미갱신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3③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가입 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한다. ④~⑥ 미가입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경찰 협조 가능), 영치하면 등록 관할 시 · 도지사와 보유자에게 통보한다. ⑦ 방법 ·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의무보험이 끊긴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운행 금지(제8조) 위반과 미가입 과태료의 책임은 보유자에게 남는다. 만기일은 본인이 따로 관리한다.
- 실무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의 사고 피해자는 보장사업(제30조)으로 간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제9조의 증명서 발급 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 시험 — 75~30일 전 · 30~10일 전 두 번 통지, 생략 사유, 지자체 통지 3가지, 가입명령 10~15일, 번호판 영치.
위반하면
① · ② 통지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③ 2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③ 1호). 부과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제48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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