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는 예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 원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의무보험(제6조 ①의 정의 — 제5조 ①~③의 보험 ·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제5조 ④)는 예외다.
- 2금지 대상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5조 ④로 애초에 가입 의무가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가해자 본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이 법의 책임이 생겼는데 보험가입자등이 아니면 보장사업(제30조)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든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도 함께 본다.
- 가해자 — 무보험 운행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제46조 ③ 2호), 사고가 나면 배상은 전부 본인 책임이다.
- 시험 — 무보험 운행 금지, 처벌 1년 / 1천만원,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과 구분.
위반하면
본문 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 ③ 2호).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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