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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자기신체사고특약(인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2014. 09.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계약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인보험(자기신체사고 · 상해보험)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이 있어도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책임의 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 과실)와는 영역이 다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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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보상액을 깎는다는 약관(공제 표현)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자기 소유 승용차에 관해 보험회사(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사망보험가입금액 ·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들었다.
  • 2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있었다.
  • 3계약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당해 상해를 입었다.
  • 4보험회사는 감액조항을 적용해 보험금을 공제했다. 원심은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따르면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2이 조항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인보험에서 사고 발생 원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상황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때에도, 그 법령위반행위가 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
  • 3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약관이다. 계약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약관은 무효다.
  • 4원심은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계약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손 · 상해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다. 음주 · 무면허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무효로 본 흐름(97다48753, 98다4330)의 연장선이다.
  • "감액 · 공제"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일부 면책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약관에 감액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된 보험금은 다시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 이 법리는 인보험(사망 · 상해)에 한한다. 자기차량손해처럼 손해보험 담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2000다32130). 담보의 성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9조(준용규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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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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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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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