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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정성원칙

권유 없이 대통령령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적용 제외와 그 예외 · 고지 — 보험과 무관해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적합성원칙(제17조)이 “권유할 때”의 의무라면,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먼저 찾아와 권유 없이 계약하려는 경우의 의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면 권유가 없어도 미리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제17조 ② 1호의 정보(연령 · 재산상황 · 계약 목적).
  • 2② 파악한 정보에 비춰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다 — 알리고 확인받는 의무다.
  • 3③ 세부 정보는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직접 가입(권유 없음)한 변액보험 등이라도 회사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거나 부적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② 위반이다. ② 위반은 위법계약 해지(제47조) 사유다.
  • 시험 — 적합성(권유 시 · 권유 금지) vs 적정성(권유 없을 때 · 고지 · 확인).

위반하면

① 위반(정보 미파악) · ② 위반(부적정 사실 미고지 · 미확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② 3호 · 4호). ② 위반 계약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 대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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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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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