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대통령령 상품 계약은 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0일 안에 수락 여부(거절 시 사유)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해지. 해지 비용 요구 금지.

조문 원문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위법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섯 가지 위반 — 적합성 위반 권유(제17조 ③), 적정성 미고지(제18조 ②), 설명의무 위반(제19조 ① · ③),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 ①), 부당권유(제21조). 이런 위반으로 대통령령 상품의 계약을 맺었다면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확한 기간은 시행령이 정한다 — 이 원문에는 5년이라는 상한만 있다.
  • 2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 3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지 관련 비용(수수료 · 위약금 등)은 요구할 수 없다. ④ 세부는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 부당권유가 있었다면 이 조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보여 줄 자료(설명서 · 녹취 · 문자)를 제28조 열람으로 먼저 확보한다.
  • 청구인 —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이미 낸 보험료를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표준약관 조항 · 시행령이 정하고, 손해가 더 있으면 제44조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한다.
  • 시험 — 해지 사유 5개 조문, 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10일 내 통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소비자 해지, 비용 청구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