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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허위 설명으로 맺은 계약을 민원해지해 준 보험사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2009.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설계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설계사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체결된 계약이 민원해지되자 보험사가 납입보험료를 돌려준 뒤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보험사가 그 계약으로 받은 보험료를 손해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설계사(원고, 반소피고)는 부부 계약자 2명에게, 실제로는 "변동금리형"이고 중도에 "해약환급금"의 90%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확정금리에 더해 추가수익"이 있고 "납입보험료"의 90%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계약을 맺게 했다.
  • 2두 계약의 월 보험료는 6,241,799원이었다. 계약자들은 대출 조건 등을 제대로 알게 되자 곧바로 해지를 요구했고, 보험사(피고, 반소원고)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납입보험료를 돌려줬다(정상 계약이었다면 돌려줄 중도해지환급금보다 많은 금액).
  • 3설계사는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구했고, 보험사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 4원심은 설계사가 위촉계약과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을 의무를 어겼고, 보험사가 중도해지환급금을 넘어 반환한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설계사의 손익상계 주장은 민원해지만으로는 약관대로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배상책임의 원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위반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들이 계약을 했을 것이라면 보험사는 해지 때 중도해지환급금만 돌려주면 충분했으므로, 그 이상 반환해 생긴 손해는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설계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오히려 월 보험료가 고액이고 계약자들이 내용을 알자 곧바로 해지를 요구한 점, 보험사가 스스로 환급금 이상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면 위반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그렇다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이고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손해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속단한 원심은 손익상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설계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설계사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민원해지로 보험사가 납입보험료를 돌려준 뒤 설계사에게 배상을 구하는 구조에서, 보험사가 그 계약으로 받은 보험료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계약자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했을지(인과관계)가 손해 범위를 가르는 첫 질문이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위촉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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