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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고의 ·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설명의무(제1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입증책임 전환).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판매업자등이 고의 ·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같은 과실책임 구조다.
  • 2②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은 특칙 —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한다.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 3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이 법 시행 전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본 적이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이 조문 ②로 청구하는 것이 증명 부담이 가볍다. 다만 위반 사실(설명하지 않았다는 것)과 손해, 인과관계는 여전히 다퉈진다.
  • 청구인 — 이 법 시행 전 사안에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받지 못한 보험금 전액을 계약자의 손해로 본 판례,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 배상에서 고객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본 판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를 손익상계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회사(직접판매업자)의 책임은 제45조, 설계사 개인의 책임은 이 조문 · 민법이 근거가 된다.
  • 시험 — 과실책임(①) vs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전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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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