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 등 직접판매업자는 대리 · 중개한 판매대리 · 중개업자(보험중개사는 제외)나 보험업법 제83조 ① 4호의 임직원이 대리 · 중개 업무 중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으면 예외. 구상권은 그대로.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 · 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 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 · 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 같은 직접판매업자는 대리 · 중개한 판매대리 · 중개업자(설계사 · 대리점 등)나 보험업법 제83조 ① 4호의 임직원이 대리 · 중개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보험중개사는 제외된다.
  • 2단서 —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면책. 면책 사유는 직접판매업자가 내세워야 하는 구조다.
  • 3② 배상한 직접판매업자는 설계사 · 대리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의 잘못(허위 설명 · 보험료 유용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설계사 개인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대리점이 위탁한 소속 설계사도 이 조문의 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포함되고 외형상 업무와 밀접하면 “대리 · 중개 업무를 할 때”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이 법 이전에도 옛 보험업법의 같은 취지 조문으로, 설계사가 외형상 모집행위 범위에서 보험료를 횡령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직접판매업자의 대리 · 중개업자 행위 책임, 보험중개사 제외, 면책 요건, 구상권.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