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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도 보험사가 금소법 제45조로 배상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2025. 09.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가 설계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보험사 영업조직이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의 옛 로고가 찍힌 서류로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경우,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생명보험사(피고)는 2023. 1.경 다른 생명보험사와 합병하며 상호를 바꾸었다. 보험사의 영업조직이 분사돼 보험대리점이 설립됐고, 보험사는 2022. 5. 30. 그 대리점과 계약 체결 대리 등을 위탁하는 대리점계약을 맺었다.
- 2설계사는 2015. 4. 1.부터 2022. 6. 2.까지 보험사 소속, 2022. 6. 3.부터 2023. 6. 30.까지 대리점 소속이었다. 그는 보험사 소속일 때 계약관리담당자로서 원고를 알게 됐다.
- 3설계사는 2023. 4. 12. 보험사의 합병 전 로고가 찍힌 "재정안정계획서"를 보여 주며 "VIP 고객에게만 파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 연 12%"라는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 원고는 2023. 4. 12.부터 4. 26.까지 보험사 옛 상호와 비슷한 회사 명의 계좌로 총 12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보냈고, 설계사는 "보험료 60,000,000원 일시납 · 만기 지급금액 67,200,000원"이 적힌 위조 보험증권 2매를 교부했다.
- 4설계사는 2021. 11.경부터 2023. 6.경까지 8명에게서 합계 1,260,940,000원을 편취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보험사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맺은 소속 설계사도 포함되고, 이 규정은 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제45조 제1항은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며 "대리 ·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판매대리 · 중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피해자가 그렇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 3계획서에 보험사 옛 로고 · 상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 · "해지환급금" 문구가 있었고, 입금 계좌 명의가 옛 상호와 비슷했으며 보험증권까지 교부됐으므로 외형상 위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계획서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거나 "예금"이라 설명했다는 사정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 4원고가 보험사 소속 시절부터 쌓은 신뢰관계, 정교한 위조, 다음 날 정상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약 2년에 걸친 사기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책임 60% 제한과 설계사로부터 받은 17,000,000원 공제로 55,000,000원을 인정한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가 설계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상품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에도, 외형상 모집 업무와 닿아 있으면 보험사의 금소법 제45조 책임이 문제 된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다.
- 피해자 쪽 중대한 과실(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과 보험사의 선임 · 감독 주의가 책임을 가르는 요소로 다뤄졌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이 60%로 제한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위조 서류의 외형 · 입금 계좌 · 피해자와 설계사의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25조 제1항 제2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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