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중단 효력이 미친다.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12조의 소멸시효는 제36조 ②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
- 2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 효력이 제36조 ①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처음 내는 요양급여 신청처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는 청구가 있으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의 시효도 그 청구로 중단된다.
- 시험 — 청구 = 시효중단, 최초 청구의 효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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