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5-20 · 2010-06-04 ·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급여(진폐 제외)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한다. 절차 · 방법은 고용노동부령.
- 2②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신청하는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근로자)이다. 조문이 정한 첨부 사항은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의학적 소견과 고용노동부령 사항이다.
- 청구인 — 이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제113조).
- 손해사정 실무 — 공단 승인 여부는 실손의 산재 보상분 제외, 근재보험 보상 범위를 따질 때 출발 자료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실제로 산재를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2018다23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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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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