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

조문 원문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시효중단 사유는 세 가지 —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이 표에는 없음).
  • 2“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밖의 청구(최고)가 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74조).
  • 3“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채무의 일부 변제도 승인이 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해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보험회사에 대한 시효중단(보험금 일부 지급에 따른 승인)이 가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중단했는지를 나눠 본다.
  • 청구인 — 확정판결 채권도 10년 시효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된다(판례).
  • 시험 — 중단 사유 3개, 최고의 6개월(제174조), 시효이익 포기 뒤에는 새로 진행.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