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
조문 원문
풀이
- 1시효중단 사유는 세 가지 —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이 표에는 없음).
- 2“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밖의 청구(최고)가 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74조).
- 3“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채무의 일부 변제도 승인이 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해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보험회사에 대한 시효중단(보험금 일부 지급에 따른 승인)이 가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중단했는지를 나눠 본다.
- 청구인 — 확정판결 채권도 10년 시효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된다(판례).
- 시험 — 중단 사유 3개, 최고의 6개월(제174조), 시효이익 포기 뒤에는 새로 진행.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 대법원 · 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 대법원 ·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 대법원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 대법원 ·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