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정기간 · 단시간 취업하면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건은 취업 사업 · 업무 확정과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시행령 제49조).
개정 · 시행: 2022-06-10 개정
조문 원문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 · 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취업한 날에 대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② · 제56조 ②로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액인 사람은 (최저임금액(별표 1로 감액되면 그 금액) − 그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② 요건 · 절차는 대통령령 — 시행령 제49조는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요양 중 단시간 일을 다시 시작하면 휴업급여가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휴업급여가 될 수 있다. 의사 소견이 요건이라 복귀 전에 받아 둔다.
- 시험 — 100분의 80,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의 두 요건.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