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는 별표 1에 따라 산정. 61세 이후 재해 등은 요양 시작 후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1조).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별표 1의 감액 내용은 여기 싣지 않았다).
- 2단서 — 61세 이후에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다(시행령 제51조, 제목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61세가 넘어 다친 근로자는 요양 시작 후 2년 동안은 별표 1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뒤의 금액은 별표 1로 확인한다.
- 시험 — 61세, 유예 2년(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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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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