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개정 · 시행: 2010-01-27 · 2018-06-12 개정
조문 원문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세 요건이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1. 부상 ·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것, 2.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시행령 제65조 ① 별표 8)에 해당할 것, 3.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을 것.
- 2②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령 제64조 —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고, 등급이 바뀌면 청구나 직권으로 바뀐 날부터 새 등급의 연금을 준다.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이면 장해등급 조정 규정(시행령 제53조 ②)을 준용한다(시행령 제65조 ②).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2년이 지나도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진단서를 붙여 청구한다(시행령 제64조 ①).
- 청구인 — 평균임금이 낮으면 제67조(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1일 연금액이 제54조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 61세 이후는 제68조(별표 5)를 본다.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6조 ⑦ 단서).
- 사업주 —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단서를 적용할 때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80조 ④).
- 시험 — 요양 2년, 3요건, 휴업급여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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