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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개정 · 시행: 2010-05-20 · 2018-06-12 · 2022-01-11 개정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022.1.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 ·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수급권 대위 결정.
  • 2②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
  • 3③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4④ 심사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낸다.
  • 5⑤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업무상 재해 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휴업급여 부지급 등에 불복하는 통로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청구인 —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제106조)는 시효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보고,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제111조).
  • 손해사정사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청구 · 심사 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법이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정한 영역이다(용어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다.
  • 시험 — 90일(안 날부터), 5일, 행정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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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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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