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가 기준이다.
- 2얼마부터 과중한지는 조문이 수치로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 지연 배상 조항이 드물지만, 보험료 대출 이자 · 해지 공제 같은 계약자 부담 조항이 다퉈질 때 함께 보는 조문이다.
- 시험 —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당하게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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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