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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랑 염좌가 같이 적힌 진단서는 급수를 합치나요?

답

급수는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의 상해가 기준이고,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가.에 따라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2가지 이상 겹치고 그 사이가 하위 3등급 이내일 때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병급)합니다. 척추 염좌(12급 3호)나 팔다리 관절 염좌(12급 4호)는 12급이라 병급 대상이 아니므로, 골절 급수가 그대로 기준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골절 9급 + 염좌 12급

    → 12급은 병급 범위(2~11급) 밖 — 9급이 기준입니다.

  • 골절 8급 + 다른 부위 골절 10급

    → 둘 다 2~11급이고 하위 3등급 안(8 → 11급)이라 비고 가.의 병급 — 8급보다 한 등급 높은 7급 금액.

  • 골절 8급 + 다른 상해 12급 이하

    → 병급 없음 — 8급 그대로.

  •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함께 있음

    → 비고 나. — 각 등급 금액을 따로 배상하되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비고 가.의 조건 두 가지

별표 1 비고 공통 가.는 ①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되고 ②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면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장 높은 등급 하나입니다.

염좌는 12급 이하

척추 염좌는 12급 3호,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는 12급 4호, 손발가락 관절 염좌는 14급 2호입니다. 모두 비고 가.의 범위(2~11급) 밖이라, 골절과 함께 적혀 있어도 급수를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 상해 안의 조정은 1회

비고 다.는 1개의 상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요인이 2개 이상이면 큰 폭의 조정 1회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방성 골절 · 보존적 치료 같은 조정(팔다리 비고)과 병급은 별개로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상해명마다 별표 1의 급 · 호(상해급수표에서 찾기)
  • 가장 높은 급이 11급 이하(2~11급)인지, 그다음 상해가 그 급부터 3등급 안인지
  • 보험사가 적용한 급과 병급 여부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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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