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급병실 비용도 보상되나요?
답
원칙은 기준병실(대중적인 일반병실) 입원료이고, 상급병실 비용은 두 경우에 나옵니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그 병실 입원료를,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들어가면 7일까지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경우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이 필요하다고 판단
→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기준병실이 없어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
→ 7일까지는 그 병실 입원료, 7일을 넘는 기간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 가족이 원해서 상급병실
→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문언
표준약관 별표 1 치료관계비 (1) 입원료는 (가) 기준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원했을 때는 그 병실 입원료를,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그 병실 입원료를,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입원했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도 비슷하게 본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상급병실 차액이 진료상 필요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약관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 병실 종류와 그 이유 — 의사 판단인지, 빈 기준병실이 없었는지, 본인 희망인지 — 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나중에 차액 부담을 가릅니다.
7일은 언제부터인가
(나)의 7일은 기준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의 입원일수입니다. 그 사이 기준병실이 나면 옮길 수 있는지 병원에 확인하고, 계속 상급병실에 머문다면 그 사유가 의사의 치료상 판단인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두므로, 차액을 실손으로 보는 방식은 내 약관 조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입원 당시 기준병실 공실 여부와 병실 배정 사유 기록
- 의사의 상급병실 필요 소견이 진료기록에 있는지
- 상급병실 입원 시작일과 일수(7일 계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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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