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사람의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휴업손해는 직업과 관계없이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이 줄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관계 서류는 세법상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이고,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를 감안해 정합니다. 농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취업가능연한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봅니다. 농업인 소득을 따로 정한 산식은 별표 1에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세법상 소득 서류(소득세 신고 등)가 있음
→ 그 서류의 소득으로 1일 수입감소액을 셉니다.
세법상 서류는 없고 출하 · 판매 · 조합 거래 자료가 있음
→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하는 쪽입니다 — 어떤 자료를 인정할지는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65세가 넘은 농업인
→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지만, 관계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하고, 농업인은 객관적 자료 증명 시 취업가능연한이 70세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우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음
→ 별표 1 사업소득자 산식 ② — 산식 대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산정 방법은 하나
별표 1 「3. 휴업손해」 가.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입니다. 용어풀이 ①은 관계 서류를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라고 풉니다.
휴업일수와 나이
나. (1)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2) 사고 당시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피해자는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되,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3)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지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보나
별표 1 현실소득액 산정에서 사업소득자는 산식으로 세우되,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농업 소득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으므로, 어느 틀로 볼지는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소득을 보여 줄 자료 — 소득세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출하 · 판매 · 조합 거래 내역
- 농업인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취업가능연한 70세 적용)
- 치료 기간과 실제로 농사를 쉰 기간
- 보험사가 제시한 1일 수입감소액의 근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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