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난 사고는 치료 중이어도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가 9월 10일 전
→ 8주 초과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 12~14급 염좌 · 단순 타박상
→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영유아 · 임산부
→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11급(골절 · 장기손상 · 뇌진탕 등)
→ 이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
서류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내면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요청일(자료 제출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검토를 위해 영상검사를 새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고, 필수 서류 발급비는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날짜는 사고 다음 날부터 센다
7주 · 8주 기간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초일 불산입, 금감원 FAQ). 보험회사는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7주 · 8주가 되는 날짜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일부터 8주까지는 제출한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되고,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하거나 환자 요청으로 보험회사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위원회는 진흥원 검토 때 낸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보므로, 처음 7주 안에 내는 진료기록이 이의 단계까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과 그 다음 날부터 센 7주 · 8주 날짜
- 진단서 상해명이 염좌 · 단순 타박상인지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험회사 알림(3~4주차 · 6~7주차)과 검토 결과 통지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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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