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가 8주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8주 뒤 치료비는 인정된 기간까지 보장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졌다
→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는 보험회사 몫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 14일 안에 결과.
9월 10일 전 사고
→ 이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1급 · 영유아 · 임산부
→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 제외).
약관 문언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의 치료관계비 세 번째 단계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배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의 검토나 제11조의3 제3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로 정합니다. 진단서에 8주를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사고일부터 8주 뒤 치료비는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 8주인가
2025-02-26 관계기관 자료는 8주를 경상환자의 통상의 치료기간으로 부르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산재보험이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별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진단과 경과로 판단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차량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표 3). 치료가 길어져 치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이 정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다음 날부터 센 7주 · 8주 날짜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 · 동의서 제출일
- 진흥원 결과 통지일(이의 7일 기한의 기준)
- 내 과실비율과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