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향후치료비는 폐지됐나요?
답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12~14급)는 그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생긴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그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입니다. 그 전 계약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2026-10-25 이후 시작
→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상 급수(1~11급)에 들지 않고,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계약
→ 개정 전 약관의 향후치료비 문구는 이 사이트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회사 산정서의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뇌진탕 진단
→ 뇌진탕은 11급 1호라 1~11급 범위 안에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란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장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미리 주는 돈입니다(2025-02-26 관계기관 자료의 정의). 개정 표준약관 별표 1은 이를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12~14급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바뀌었나
관계기관 자료는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2023년 1.4조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다고 적었고, 금감원은 감사원이 근거와 기준 마련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상환자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받는 돈"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로 바뀌었습니다. 1.4조원은 한 해 전체 규모라 1인 평균으로 나눠 읽을 수 없습니다.
합의할 때 볼 것
향후치료비가 없는 구조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할 때 그 뒤의 치료비를 합의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관계기관 대책은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같은 증상을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사고 접수 때 안내)
- 진단서 상해명과 상해급수(12~14급인지)
- 보험회사 산정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는지
- 합의서의 "합의 뒤 치료비" 처리 문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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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