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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은 교통사고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답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갈비뼈 골절을 개수로 나눕니다.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7호,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은 9급 2호, 복장뼈(흉골) 골절은 9급 5호,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통증만 있는 흉부 타박상은 13급 3호입니다. 몇 번째 갈비뼈인지(1번 늑골 포함 여부)로 급을 나누는 문장은 원문에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갈비뼈 3개 이상 골절

    → 8급 7호(다발성). 개수는 진단서 · 영상 판독지의 골절 부위 수로 봅니다.

  • 갈비뼈 1~2개 골절

    → 9급 2호(단순 갈비뼈 골절).

  • 갈비뼈 골절에 혈흉 · 기흉 · 폐 손상이 함께 있음

    → 흉부 장기 손상은 별도 항목이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급의 항목을 같이 봅니다. 2~11급 안에서 2가지 이상이 겹치면 병급(비고 가.)을 봅니다.

  • 골절 없이 흉부 타박 · 통증만

    → 13급 3호.

원문 항목 그대로

별표 1의 8급 7호는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9급 2호는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9급 5호는 「복장뼈(흉골) 골절」, 13급 3호는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입니다. 기준은 골절된 갈비뼈의 개수이지 위치나 번호가 아닙니다.

여러 상해가 겹칠 때

별표 1 비고 공통 가.는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2가지 이상 겹친 경우,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겹친 때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병급)한다고 정합니다. 갈비뼈 8급과 다른 부위 9~11급 상해가 함께 있으면 이 조항을 봅니다.

급수가 정하는 것

상해급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와 부상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는 급수가 아니라 실제 치료 · 소득 서류로 정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영상 판독지에 적힌 골절 갈비뼈 개수
  • 흉골 골절 · 혈흉 · 기흉 · 폐 손상이 함께 적혀 있는지
  • 보험사가 적용한 급수와 호(예: 9급 2호)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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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