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면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답
진단 주수로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이고 급수는 진단명 · 수술 여부로 정해지며,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든 비용입니다. 같은 8주 진단이라도 척추 염좌면 12급(위자료 15만원), 3개 이상 갈비뼈 골절이면 8급(30만원)처럼 항목이 달라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명이 12~14급(염좌 · 타박상)
→ 경상환자 4주 · 진단서 · 8주 검토 규칙이 붙고, 개정 약관 계약이면 향후치료비가 없습니다.
진단명이 1~11급(골절 등)
→ "의사의 진단 기간"의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1~5급
→ 간병비(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가 더해집니다.
치료 뒤 장애가 남았다
→ 후유장애 위자료 · 상실수익액을 따로 셈합니다.
급수는 주수로 정하지 않는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칸은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셋뿐이고, 상해내용은 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로 적혀 있습니다. 치료 기간으로 급을 나누는 문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염좌는 12급 3호, 추간판 탈출증은 9급 6호,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은 9급 2호, 3개 이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7호입니다.
주수가 닿는 곳
진단 주수가 직접 닿는 곳은 치료관계비입니다. 1~11급은 "의사의 진단 기간"이 치료비의 틀이고, 12~14급은 4주 뒤 진단서 소견 기간이 치료비 범위가 됩니다. 위자료는 같은 급이면 4주든 8주든 같고, 휴업손해의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므로 진단 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위 금액은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 쓰는 약관 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고(제10조 제2항),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진단 주수가 소송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신체감정 등 증거로 따로 판단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진단명이 별표 1의 몇 급 몇 호인지
- 수술 여부 · 영상 소견(급을 바꾸는 재료)
- 실제 휴업 기간과 소득 감소 서류
- 후유장해 가능성 — 치료 종결 뒤 판정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