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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료 4주째인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답

합의 시기를 법이나 약관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므로, 치료가 끝났는지 · 후유장해가 남을지 · 합의 뒤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상환자이고 개정 약관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라 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12~14급이고 4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

    → 진단서에 추가 치료 소견과 기간이 적혀야 그 기간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 1~11급

    →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비용입니다.

  •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

    →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판정하므로 그 전 합의는 범위가 다툼이 됩니다.

  • 당장 돈이 필요하다

    → 합의 전에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 — 판례

대법원 99다63176 은 합의 뒤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중대한 손해여야 한다는 틀을 들었습니다.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한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4주 시점의 경상환자 규칙

12~14급은 사고일부터 4주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힌 기간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나면 검토를 거친 기간의 치료비입니다(별표 1).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라면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므로, 치료 도중에 합의하면 그 뒤 치료비를 합의서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핵심 문구가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게 될 때

표준약관 제32조는 합의 전이라도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하고,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진료수가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주치의 소견 — 치료가 끝났는지, 남은 치료 계획
  • 4주차 진단서의 추가 치료 소견과 기간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향후치료비 기준)
  • 합의서 문구 — 합의 대상 항목, 합의 뒤 치료비 처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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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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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