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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기간이 길면 합의금이 늘어나나요?

답

입원 일수로 합의금을 정하는 표는 법령 · 약관에 없습니다. 위자료는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상해급수로 정해지고, 입원 일수와 직접 이어지는 것은 입원료 · 식대(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을 때 한 끼 4,030원) · 간병비(1~5급)뿐입니다. 휴업손해도 입원 일수가 아니라 증명된 수입 감소로 정해지고, 치료 기간이 그 상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12~14급 경상환자

    → 입원 · 통원 구분 없이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검토 기준이 적용되고 간병비 대상이 아닙니다.

  • 1~5급

    → 간병비가 실제 입원기간으로 인정되되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이 한도입니다.

  • 운전자이고 12~14급, 내 과실 있음

    →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 중 과실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치료관계비(입원료 포함, 대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식대 · 통원비)을 더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같은 급수면 같은 금액이고, 휴업손해의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입원 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 입원은 거꾸로 간다

대법원 2007도2941 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해 입원 기간을 채웠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망이라고 봤고, 2008도4665 는 입원 필요성이 적은 장기입원 사건에서 일부 기간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해당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를 편취액으로 봤습니다. 필요가 없는 입원은 치료비 지급 중단 · 반환 ·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원 지시가 있으면

자배법 제13조의2는 수술 · 처치 뒤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와 일자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리게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하면 그 뒤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5항).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그 의학적 근거가 기록에 있는지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급수(위자료 · 간병비 대상 여부)
  • 입원 중 병원 식사 제공 여부(식대 조건)
  • 실제 휴업 기간과 소득 감소 서류
  •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았다면 통보된 사유와 일자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입원 기간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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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