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4주 진단서는 언제 · 왜 내야 하나요?

답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가 보장되고, 4주가 지난 뒤에는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기간이 적혀 있어야 그 기간 안의 치료비가 보장됩니다(표준약관 별표 1). 그래서 4주를 넘겨 치료할 계획이면 4주 무렵 추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냅니다. 발급비는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1~11급(골절 등)

    → 4주 진단서 규칙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기간"의 필요타당한 치료비가 기준입니다.

  • 8주를 넘겨 치료할 계획(9월 10일 이후 사고)

    → 4주 진단서와 별개로 사고일부터 7주 안에 검토 서류를 냅니다.

  • 병원을 옮겼다

    → 4주 · 8주는 상해를 입은 날부터 계속 셉니다 — 전원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약관 문언

별표 1은 12~14급 치료관계비를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4주 뒤 치료비의 범위를 진단서의 소견 기간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는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사람에게서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감원은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을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 절차로 설명했고, 8주 초과 검토용 서류 발급비도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단서에서 먼저 볼 것

진단서의 기간보다 진단명이 먼저입니다. 진단명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가 4주 규칙 적용 여부, 위자료, 대인배상Ⅰ 한도를 함께 가릅니다. 그다음 추가 치료 소견과 그 기간이 적혀 있는지, 사고일 기준 4주 · 7주 · 8주 날짜가 언제인지를 적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진단명 — 12~14급(염좌 · 타박상 등)인지
  • 4주차 진단서의 "추가 치료 필요" 소견과 기간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보험회사 청구용)
  • 사고일 기준 4주 · 7주 · 8주 날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