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
보험회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와 별표 1(항목별 지급기준) · 별표 3(과실상계 등)입니다. 별표 1의 항목을 셈한 뒤 과실상계 · 기왕증 공제를 거치고, 한도와 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반영합니다. 공식 평균 합의금 통계는 없어서 "평균 얼마"로는 답할 수 없고, 내 사고에 어떤 항목이 붙는지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부상만 있다
→ 치료관계비 · 위자료(급별 정액) · 휴업손해 · 간병비(1~5급) · 식대 · 통원비, 1~11급은 향후치료비.
후유장애가 남았다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가 더해집니다.
내 과실이 있다
→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치료관계비 + 간병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소송을 냈다
→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 산출액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산정의 틀 — 제10조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의 한도(부상은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한도), 대인배상Ⅱ는 증권의 가입금액이 한도이고,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뺍니다. 보험금지급기준이 별표 1(항목별 산식 · 금액)과 별표 3(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입니다.
셈하는 순서
먼저 상해급수와 진단을 확인하고, 별표 1의 부상 항목과 후유장애가 남으면 후유장애 항목을 셈합니다. 그다음 별표 3으로 과실상계 · 기왕증 공제를 하고 받쳐 주는 선(대인배상Ⅰ 사망 2,000만원, 부상은 치료관계비 + 간병비)을 확인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뺍니다 — 가지급금은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평균이 없는 이유
이 사이트가 근거로 삼는 금감원 · 관계기관 원문에는 1인당 합의금 평균 같은 통계가 없습니다. 2025년 대책의 경상환자 치료비 약 1.3조원, 향후치료비 1.4조원은 한 해 전체 지급 규모라 평균으로 나눠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급수라도 소득 · 치료 기간 · 과실비율 · 후유장애 여부로 항목이 달라지므로, 보험회사 산정서의 항목별 금액을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 산정서의 항목별 금액과 적용 급수 · 진단명
- 과실비율 — 적용한 인정기준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에 쓴 소득 자료
- 이미 받은 가지급금 · 가불금 공제 내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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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