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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경미한 사고로 염좌 · 타박상 같은 경상(12~14급)을 입었다면 합의금도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 몫은 주로 부상 위자료 15만원, 서류로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인 휴업손해, 실제 통원한 날 1일 8,000원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합니다. 이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고 서류가 있다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가 휴업손해로 더해집니다.

  •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 서류로 증명)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봅니다.

  • 개정 약관 계약(2026-10-25 보험기간 개시 이후)

    →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가는 항목

부상 위자료는 12 · 13 · 14급 모두 15만원이고 치료 기간과 관계없습니다. 통원비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1일 8,000원이라 산식으로는 10일 통원이면 8,000원 × 10 = 8만원입니다. 입원했는데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았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한 끼 4,030원입니다. 간병비는 1~5급 대상이라 경상환자에게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한도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 소견 기간, 8주를 넘기면 검토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합니다.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이고(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이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안에서 맡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은 산출한 금액 전체를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에는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차량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고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본인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과 급수(12 · 13 · 14급)
  • 실제 통원 일수 · 입원 중 식사 제공 여부
  • 휴업 사실과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세법상 서류
  • 과실비율 통보서(도표 번호 · 수정요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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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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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