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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합의하고 나서 보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다면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 회사는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약관 부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 제30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 약관에 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가 정한 날부터 10일입니다. 지급이 계속 안 되면 지급 기일 ·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자동차사고 피해자로 상대 보험사와 합의했다

    →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더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④ · ⑤).

  • 내 생명 · 질병 · 상해보험 보험금이다

    →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이 원칙이고, 조사가 길면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을 알려야 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했다

    →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상사이율이 아니라 연 5% 민사이율이라고 본 판례(2016다205243)가 있습니다.

  • 지연이 내 쪽 사정(서류 미비 등) 때문이다

    → 그 기간의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제26조 ② 단서 · 배상책임 제7조 ② 단서).

얼마나 늦으면 늦은 것인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①은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 결정을 늦춘 것으로 봅니다(③). 배상책임보험 제7조도 결정 후 7일을 지급기일로 둡니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의 10일입니다.

지연이자는 따로 계산해 청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약관 부표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인보험 부표는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해 지연이자까지 지급된 사례(제2018-6호)가 있습니다.

안 줄 때 순서

먼저 회사에 지급 기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상법 제662조) 날짜를 관리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지급 거절일부터 상법 연 6%, 원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를 인정한 판례(2023다263025)가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합의서 · 손해배상액 확정 통지의 날짜와 금액
  • 청구 서류 접수증 · 접수일
  • 회사가 보낸 지급예정일 · 거절 · 연기 통지가 있었는지와 그 사유
  • 지연이 내 쪽 서류 미비 때문이었는지
  • 보험금청구권 시효(3년) 기산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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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

보험 계약 · 고지의무 · 해지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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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