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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 수익자는 누구이고 바꿀 수 있나요?

답

보험수익자는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고, 계약자가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② · 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수익자입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

  • 바꿨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변경으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4조 ①). 통지 전에 사고가 나면 종전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단체보험이다

    → 규약에 명시적 정함 없이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무효라고 본 판례(2017다215728)가 있습니다.

  • 손해보험(화재 · 배상책임)이다

    → 수익자 개념이 따로 없고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세 사람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사람, 수익자를 지급사유가 생길 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셋이 모두 같을 수도, 모두 다를 수도 있어 증권에서 지급사유별로 누구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바꾸는 절차

상법 제733조 ①은 계약자에게 수익자 지정 · 변경권을 주고, 제734조 ①은 계약 뒤 지정 ·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가 제731조 ①(타인의 사망보험은 그 타인의 서면동의)을 준용해, 약관 제20조 ⑤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요구합니다(2025-06-30 개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도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③). 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같은 조 ②).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 비율로 나뉜다는 판례(2015다236820)가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 중도 · 만기 · 사망 · 장해별로 누구인지
  • 수익자 변경 통지가 회사에 접수됐다는 확인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서면(전자서명) 동의서
  • 단체보험이면 규약의 수익자 규정과 피보험자 동의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보험 계약 · 고지의무 · 해지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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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