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추가검사 필요소견"도 알려야 하나요?
답
청약서가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묻고 그 기간 안에 의사에게서 그런 소견을 받았다면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금감원 해석으로 추가검사는 이상 소견을 정확히 진단하려는 검사이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분쟁조정 제2026-8호). "필요소견"의 정의는 청약서마다 달라 내 청약서 문구가 기준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검진에서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 소견을 받았다
→ 금감원 안내 사례에서 간편고지 가입 때 "아니오"로 답한 뒤 유방암 진단 청구가 해지 · 부지급됐습니다(2024-07-02).
이상 없음 확인 뒤 수치 추이만 보려는 정기 혈액검사를 권유받았다
→ 추적관찰로 보아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26-8호)가 있습니다.
서면은 못 받고 진료 중 말로만 들었다
→ 제2026-8호 사건 청약서는 진료기록부에 적고 환자에게 설명 · 권유한 경우도 필요소견으로 정의했습니다. 청약서 정의 문구를 대어 봅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 표준고지 주석은 진료의뢰서 등 서면 교부를 질병의심소견으로 봅니다. 청약 뒤에 발급된 진료의뢰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1-57호)가 있습니다.
간편고지 문항 — 줄인 것은 질문이다
금감원 2024-07-02 안내의 간편고지 예시는 세 문항입니다. 3개월 이내 입원 · 수술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 · 간경화증 ·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파킨슨병 · 루게릭병의 진단 · 입원 · 수술입니다. 회사 · 상품마다 다를 수 있고, 묻는 범위가 줄었을 뿐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와 위반의 효과는 일반 보험과 같습니다.
"추가검사"의 뜻
금감원 용어 정의로 추가검사(재검사)는 이상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검사이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제외됩니다. 제2026-8호는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치료 · 처방 없이 혈소판 수치 추이만 보려고 권유받은 일반혈액검사를 추적관찰로 봤습니다. 다만 진행 ·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추가검사로 본 판결도 있어, 검사의 목적을 진료기록으로 먼저 봅니다.
"최근 3개월"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에 "최근 ○개월 이내"를 청약일의 ○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로 적었습니다(2024-12-31 발표, 2025-04-01 이후 약관부터 적용 예정). 청약일이 10월 8일이면 7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라 7월 8일에 받은 소견도 기간 안입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뀌므로 소견일과 청약일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간편심사 청약서의 문항 수 · 기간과 "필요소견" 정의 문구
- 소견을 받은 날짜와 청약일
- 검진 결과지 · 진료기록의 문구 — 추가검사 · 재검사 권유인지, 경과관찰 · 추적관찰인지
-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발급일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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