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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중대사유 해지는 무엇인가요(허위 입원)?

답

중대사유 해지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를 위조 · 변조했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서류 허위 기재의 경우 이미 생긴 지급사유의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다

    → 약관 사유가 아니어도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19다267020 · 2019다301678)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일으켰다

    → 그 사고의 보험금은 면책 조항으로 따로 거절되고, 이 조문으로는 계약 자체가 끝납니다.

  • 서류 일부만 사실과 달랐다

    →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라 진짜로 생긴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나가는 구조입니다(제30조 ① 2호 단서).

  • 손해보험(질병 · 상해보험) 계약이다

    → 같은 내용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2조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두 가지 사유와 1개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①은 1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호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를 중대사유로 둡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알리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제30조 ②).

허위 입원과 해지 — 판례의 기준

대법원 2019다267020 · 2019다301678(2020. 10. 29.)은 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 · 수령했는데 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해지권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지만, 해지권 행사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청구의 범위

여러 물건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상실되고 나머지 물건까지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2017다48959)가 있습니다. 문제된 서류가 무엇이고 그것이 보험금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 담보 · 목적물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해지 통지서가 든 조항과 호(제30조 ① 1호인지 2호인지)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보는지와 통지 도달일
  • 문제된 서류 · 기재 내용과 그것이 보험금 산정에 준 영향
  • 입원기록의 입원 경위 · 실제 처치 · 입원 일수
  • 해약환급금 지급 내역과 이미 청구한 보험금의 처리 결과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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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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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