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를 위반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답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
→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 표준약관 제16조 ② 3호).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별개라 계약일부터 5년 안이면 따로 봅니다(제17조).
회사가 손해사정 보고서 등으로 위반을 안 지 1개월이 넘었다
→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낸 때 이미 알았다고 본 판례(2020다247268)가 있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입니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없다
→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것은 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2006다19672)지만, 설계사가 고지를 막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16조 ② 5호).
빠뜨린 것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이다
→ 다른 보험가입내역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제16조 ⑦).
기간 — 셋 중 하나만 지나도 해지권이 없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②는 여기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를 더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일반우편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도달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91호)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표준약관 제16조 ② 1호는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해지할 수 없게 합니다. 같은 회사 자동차보험에 오토바이가 가입돼 있어 자사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해지를 막은 판례(2009다20451), 적부심사에서 수술 · 입원을 적었는데 추가 확인을 안 한 것을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본 결정례(제2005-38호)가 있습니다.
요건부터 안 되는 경우 — 고의 · 중대한 과실
해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고, 고의 · 중과실은 회사가 입증합니다(2011다54631). 중대한 과실은 알려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2010다38663).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례(96다4893)도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해지 통지서의 도달일과 회사가 위반을 안 날(손해사정 보고서 · 청구서류 접수일)
- 보험증권의 계약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과 그 뒤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었는지
- 청약서(계약자 보관용)의 해당 문항과 체크 내용, 작성한 사람
-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 전화 가입이면 녹취
- 건강진단서 사본 등 가입 때 낸 자료에 그 사항이 적혀 있었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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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